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 특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내국세 총액에서 교부금으로 배정되는 비율을 기존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상향 조정합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특례 기간 만료에 따른 재원 대책 마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내국세 배정 비율 상향 조정
- 내국세 총액 대비 교부금 비율을 1만분의 2,079에서 2,109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서 정하는 금액 등을 제외한 교육세 세입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단계적으로 확대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현재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을 위한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재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부금의 재원을 해당 연도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서 1만분의 2,109로 확대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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