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캐릭터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캐릭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캐릭터 산업은 다른 콘텐츠 산업과 달리 전용 법률이 없어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자 보호, 지식재산권 개발, 해외 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캐릭터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 마련
- 창작자 권리 보호 및 지식재산권 사업화 지원
- 캐릭터 라이선싱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콘텐츠 산업은 지식재산권(IP) 중심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캐릭터산업은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출판, 관광, 메타버스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캐릭터산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의 한 분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진흥과 지원 제도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이 없는 유일한 콘텐츠산업으로 남아있음. 이로 인해 창작 기반과 전문 인력의 부족,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라이선싱 지원의 미흡, 해외 진출 지원 한계 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캐릭터산업 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제약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캐릭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작자 권리 보호, 신규 캐릭터 지식재산권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라이선싱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등 종합적 진흥 정책을 마련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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