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마사회의 운영 규정을 다른 공공기관 관련 법률과 맞추기 위해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임원의 자격 기준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맞춰 명확히 하고, 이사회 운영 방식과 감사위원회 도입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률 간의 차이를 없애고 운영의 체계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임원 결격사유를 공공기관 운영법 기준에 맞춰 정비
- 이사회 의장 선출 및 소집 절차 명문화
- 감사위원회 도입을 통한 내부 통제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법인이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임. 그러나 현행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도입 등에 관한 규정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불일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요건 및 책임을 명확화하고, 이사회 의장 및 소집에 관한 사항 및 감사위원회 도입 등을 규정하여 법률의 정합성 및 규범력을 제고하고자 함(제25조제5호 삭제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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