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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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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직접 파는 상품과 다른 판매자의 상품을 섞어서 팔 때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가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운영자가 직접 판매 업무를 일부 수행하다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신판매중개자의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 구분 표시 의무화
  • 구분 표시 미이행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부담 명시
  • 중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ㆍ대금의 수령 등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해당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중개 상품인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고,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누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르는 가운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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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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