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획재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던 부처별 예산 지출 한도를 앞으로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각 부처가 작성한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제출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예산안이 정식으로 제출되기 전부터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더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의 부처별 지출 한도 통보 의무화
- 각 부처 예산 요구서의 국회 제출 의무화
-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정보 접근성 및 검토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편성지침을 통보하면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비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만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한정된 예산안 심의기간 동안 국회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및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 외에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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