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 때 받는 세금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2025년 말까지인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해당 지역 부동산 재산세 면제 및 경감 혜택 기한 3년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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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 2025.02.1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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