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을 1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외부 단체,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이 이사를 나누어 추천하도록 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구체화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
- 국회·외부 단체·내부 구성원의 이사 추천권 부여
- 이사회 특별다수제 및 결선투표 절차 도입
- 문화방송 사장 임기 보장을 통한 공적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9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방송문화진흥회의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상태에서 공적책임을 실현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수를 11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사회 각 분야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추천한 3명, 문화방송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하려는 것임. 특히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고자 하였음(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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