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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었거나 이전에 지원을 받지 않았던 경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사람 등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 확대
  • 65세 이전 미수급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청 허용
  • 장애 출현 시기에 따른 제도 이용 격차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도록 하되, 급여 전환으로 인하여 급여량이 일정시간 이상 감소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던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장애인,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장애출현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량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호 다목 및 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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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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