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현재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 관련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고 법안 심사나 예산 심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 청년특별위원회 상설 설치
- 중장기적 의제 대응 역량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하는 비상설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따른 각종 기후 문제가 우리의 일상은 물론,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임.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청년 고용 및 실업, 주거 등 청년 문제 역시 매우 심각한 실정임. 기후위기와 청년 문제는 상임위원회를 특정하기 어렵고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이 정해지고,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제외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중ㆍ장기적 해결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청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청년특별위원회를 상설로 둠으로써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의제에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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