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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출 상품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기 어려워 소비자가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정할 때 사용하는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리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금융회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출성 상품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 공시 의무화
  •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세부 항목 공개
  • 금리 산정의 투명성 제고 및 가격 경쟁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출성 상품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고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는 대출의 수요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 상황에 있음. 이에 대출성 상품 중 대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목표이익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하여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대출수요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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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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