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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락·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예산 심사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는 예산 심사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꾸려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가정보원 예산 심사 과정의 원칙적 공개 전환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제도 개선
  • 국회법에 따른 비공개 예외 사유 및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일률적으로 비공개하여 공개의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법」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보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정보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위성락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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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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