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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해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는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투자 시 세액공제 미사용분 현금 환급 도입
  •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이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는 실질적인 투자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는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ㆍ안보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함.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그러나 세액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존재하고 있어, 투자는 많이 했으나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법인세는 이익을 바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음. 정부는 ‘이년(移年)’ 제도를 통해 향후 이익이 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향후 폐업 또는 업종변경 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국제적 경쟁이 치열해 초기 투자가 절실한 첨단산업의 경우 미래보다는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대기업보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더 절실한 실정임. 이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경우 투자세액공제 대하여 영업 이익이나 손실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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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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