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청년들이 장기 투자 저축을 할 때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혜택 기간을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말까지 해당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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