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0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소수만 직접 방청할 수 있어 국민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회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회의 기록이 사라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중계 의무화
- 회의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회의 공개 취지 강화
- 회의 속기록 유실 방지 및 회의 내용 확인 가능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제한된 소수의 신청인만 회의장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음. 그런 상황에서 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으로만 운영되며, 위원회 회의는 대통령 지명 2인의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의사진행으로 일관된 요식행위로 전락되었고,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방송장악을 목적으로 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무너뜨렸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추천한 다수의 위원들에 의해 일방통행식 회의가 진행됨은 물론 소수 위원의 발언기회까지 제한하는 등 무법에 가까운 방식으로 회의가 이뤄지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실상을 국민들이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회의 공개의 취지를 되살리고자 함. 특히 최근에는 회의 속기록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져, 회의를 인터넷으로 중계함으로써 속기록이 사라져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및 제22조제6항ㆍ제7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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