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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 의무를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합니다. 발코니 확장이나 통유리 건물 구조로 인해 세대별 국기꽂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
  • 세대별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각 동 출입구에 설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발코니를 거실ㆍ침실 등 실내공간으로 변경하면서 국기꽂이를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고, 통유리 건물로 건축되는 주상복합건축물 등은 발코니가 없어 국기꽂이를 설치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는 상황임. 따라서,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된 국기꽂이 설치의무 조문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기에 면하는 난간이 없어 각 세대마다 국기꽂이를 설치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상징인 태극기의 게양을 활성화함으로써 국기와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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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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