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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국회 경위와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아 의원들의 업무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내부에 별도의 국회경찰을 신설하여 국회의 권한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국회 경비 체계의 취약점 보완
  • 국회 내 국회경찰 신설 근거 마련
  • 국회의 고유 권한 보호 및 안전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 경위와 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경찰 공무원이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생한 사태는 이러한 기존 경비 체계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냄. 경찰 공무원들에 의해 국회 진입이 차단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직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국회의 고유한 권한과 기능을 보호하고, 국회 인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경찰을 두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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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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