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 출입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출입통제장소 무단 출입 시 과태료 상한액 인상
- 기존 100만 원 이하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변경
- 연안해역 이용자의 안전 의식 제고 및 사고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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