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종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기존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 조사·평가를 면제받던 우수 업소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아울러 조사·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정기 평가와 문제 제기에 따른 수시 평가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우수 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면제 제도 폐지 및 정기 평가 실시
- 조사·평가를 정기 평가와 수시 평가로 구분하여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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