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7
이 법안은 병원 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일정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다루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곳도 마약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투약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부적절한 관리자에 대한 변경 명령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정 기준 이상 마약류 취급 의원급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자 배치 의무화
-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관리자 배치 의무 대상에 포함
- 마약류관리자의 투약 내역 확인 및 관리 업무 명시와 부적격자 변경 명령 권한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됨.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상황으로,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근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현헹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마약류관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ㆍ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투약내역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1조의4제2항제3호). 나.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더라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ㆍ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하며,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다. 마약류관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이 법을 준수하여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라. 마약류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및 제64조제16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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