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가 즉시 시작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기 개시 후 45일 동안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 임기 개시 후 45일 범위 내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국무총리 후보자 추천을 통한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ㆍ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업무 지원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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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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