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은퇴 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의 세금 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처럼 재산세에도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액 공제 제도 신설
- 납세자 연령 및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 공제 적용
-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 한해 세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세 이상의 납세자 중 상당수가 은퇴 후 안정적 소득이 부족하거나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연령과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바, 현행법에도 일관된 원칙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 소득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시 연령별, 주택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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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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