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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0월 21일로 지정된 경찰의 날을 8월 12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1945년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인 기존 날짜가 역사적 논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초대 국장으로 김구 선생이 취임한 날을 기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경찰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 경찰의 날을 기존 10월 21일에서 8월 12일로 변경
  •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초대 국장 취임일 기념
  • 임시정부 법통 계승 및 경찰의 역사적 의미 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의 날은 미군정 시기 경무국 창설일인 1945년 10월 21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이 날은 광복 이후 친일 경찰위주로 구성된 경찰을 이끌고 서북청년회와 함께 무고한 제주도민을 학살한 1948년 제주 4.3사건을 주도한 조병옥 경무부장의 취임일과도 같은 날임. 이에 따라 친일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경찰조직 경무국의 초대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취임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의 날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당시 경무국은 임시정부의 치안ㆍ정보ㆍ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독립운동 지도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경찰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고 헌법전문에 규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1919년 8월 12일을 경찰법에 경찰의 날로 규정하여 건국경찰ㆍ호국경찰ㆍ민주경찰ㆍ인권경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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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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