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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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3·15 의거의 범위를 마산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15 부정선거 당시 광주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가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15 의거의 정의에 광주 지역의 시위를 포함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전국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 3·15 의거의 지역적 범위에 광주 지역 포함
- 광주 3·15 의거의 역사적 사실을 법적 정의에 반영
- 3·15 의거 정신의 전국적 계승 및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ㆍ15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봉기가 일어난 지역은 광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3ㆍ15의거의 지역적 범위를 마산지역으로 한정하고 광주를 제외하고 있음. 당시 광주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독재정치와 부정선거에 항거해 금남로 일대에서 일으킨 “곡(哭), 민주주의 장송” 시위는 4ㆍ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많은 광주시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사망하였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3ㆍ15의거의 정신을 전국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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