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언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상속세를 내기 위해 국가에 낸 주식을 원래 주인이 다시 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기업 규모나 경영 기간 등 조건이 까다로워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를 대폭 줄여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주식을 다시 살 수 있는 신청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기업 규모 제한 삭제 및 경영 요건 완화
- 상속인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완화
- 물납증권 우선매수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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