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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청년과 노인 등 다양한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1인 가구 지원 시책 마련 의무화
  •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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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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