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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자살예방사업은 매년 예산을 새로 편성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 요양기관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 신설
  • 자살예방사업의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연계 입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10만 명당 자살률은 10.7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4.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사업은 단년도 예산에 의존하고 있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살예방정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의 생명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8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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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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