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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당법은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별로 각각 100명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당 운영과 정책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이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각각 100명씩 추가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 중앙당 유급 사무직원 정원 100명 추가 확대
  • 시·도당 유급 사무직원 정원 100명 추가 확대
  • 정당의 정책 전문성 및 입법 역량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100명 및 시ㆍ도당 100명 등 총 200명 이내로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하고 있어, 정당이 입법 지원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원 수는 약 1,120만 명으로 10년 전(2013년 약 519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각 정당은 실질적인 업무 부담과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률적인 인력 제한이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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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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