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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도시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해당 세금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장 지방 이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과세특례 유지
  • 세금 혜택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익금 불산입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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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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