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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기관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달 과정에서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늦게 이행하는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 지연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신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
  •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 제고 및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여 조달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현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부당계약체결, 담합 등 제6호까지 규정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ㆍ장기적 계약 이행 지체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이 없어 공급 지연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하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제21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또는 기간을 초과한 계약 지체 행위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지정함으로써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달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개정안을 통해 조달 당사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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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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