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1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버리지 않고 향후 5년 동안 나누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월세 부담이 큰 세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도입
-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 월세 비중 증가에 따른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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