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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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예술인과 스태프의 계약 보호 규정은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활동을 돕는 매니저 등 기획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 장치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매니저의 업무 범위와 권리 등이 계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계약 기본 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 규정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 계약 기본 원칙 적용
- 표준계약서 사용 규정의 적용 대상 확대
- 매니저 등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계약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과 계약서 명시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대중문화예술사업자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보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대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중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연예인 매니저 등에 대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준 등과 관련한 법적 보호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매니저의 업무 범위와 책임,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 계약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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