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축분뇨 액비는 재활용 신고를 거친 경우와 비료생산업 등록을 거친 경우로 나뉩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살포 기준을 적용받아 다른 비료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고 공정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액비에 대해서는 살포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비료 운영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 비료생산업 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액비의 살포 기준 적용 제외
- 비료 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및 합리적인 비료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 액비는 현행법 제13조의2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신고를 통해 사용하는 액비와,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된 비료공정규격 중 액비의 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가축분뇨 발효액으로 구분됨. 그런데 액비의 품질기준은 각 법률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살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비료공정규격에 따른 타 비료와 달리 액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법의 형평성에 위배가 됨. 이에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한 시설에서 제조되는 액비로서 공정규격에 적합한 액비에 대하여는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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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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