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후기를 이용한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의 선택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성하거나 변조한 허위 소비자 후기를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시장을 신뢰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인공지능으로 생성·변조된 허위 후기 활용 금지
-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판매광고나 상품 정보제공에 AI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생성형 AI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거나 변조된 허위 후기를 활용한 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품의 표시ㆍ광고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규율을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ㆍ변조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ㆍ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제45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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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 2026.03.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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