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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등산 사고가 크게 늘어나면서 산악 구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악구조대 운영이 선택 사항이라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숲길관리청이 산악구조대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구조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산악구조대 운영을 선택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
  • 산악 사고 대응의 체계성 및 전문성 강화
  •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ㆍ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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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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