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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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지역의 상황과 의견을 반영하여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 대학 재정지원 사업 신설 및 변경 시 지자체장 의견 수렴 의무화
- 교육부 장관 협의 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정부 고등교육 정책과 지역 의견의 조화를 통한 재정 지원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중장기 고등교육 정책 방향 및 학교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는 경우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ㆍ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 지역의 의견과 정부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방향을 함께 반영해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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