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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합건물 거주자도 하자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하자 관련 분쟁을 더 원활하게 해결하려는 목적입니다.

  • 집합건물 하자 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조정위원회를 거친 이의신청 권한 부여
  • 하자 관련 분쟁 해결의 절차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집합건물에 대한 분쟁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조정되고 있고, 특별히 하자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는 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의 판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나, 현행법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판정 요청을 하므로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이의신청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건물에 관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조정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여 하자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임(안 제52조의10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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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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