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산업체는 특정 물자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연구개발 분야는 이익률이 낮고 계약 금액 산정이 어려워 세금 조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용역과 생산 물자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 국방연구개발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국방연구개발 생산 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는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세 조정 계약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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