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을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 운용 계획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한,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 위기에 대응하고 향후 연금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국민연금 재정 장기 균형 판단 기준을 70년 이상으로 명확화
- 장기 균형 유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운용 계획 수립 의무화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해 재정적 지속가능성 관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장기’를 70년 이상의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 장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은 2041년 수지적자가 시작되어 2056년 기금소진 예정으로, 현 20-30대 청년들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급격한 보험료 상승을 부담해야 함. 실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OECD 주요국 평균 보험료율인 18.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여 연금 재정 위기의 급한 불씨를 끄는 동시에, 다음 연금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및 제8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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