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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아동학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보호 조치를 결정하지만, 가족에게 성범죄를 당한 아동은 두려움 때문에 분리를 원한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해자가 보호자인 친족 성범죄의 경우,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보호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 조치 근거 신설
  •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 피해 아동 의사 확인 전 보호 조치 가능
  • 가족 내 성범죄 피해 아동의 보호 체계 공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친족 성폭력 범죄 수사 시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이 가족들의 회유, 설득, 종용, 그리고 가족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분리 의사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따라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법집행의 기준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친족범죄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호체계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에 있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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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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