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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25전쟁 납북 피해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모호해 예산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납북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전쟁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책무를 다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합니다.

  • 납북 관련 연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 명확화
  •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 신설
  • 납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6ㆍ25전쟁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어, 전쟁 중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북한에 의하여 강제로 납북되는 아픔을 겪은 국민들이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납북사건 및 납북자 연구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납북피해위로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정부가 납북자 또는 납북자가족에 대한 피해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아픔을 겪은 국민을 위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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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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