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현재 법은 로맨스스캠처럼 친분을 이용한 사기 피해를 보이스피싱과 같은 구제 절차로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해 피해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로 보낼 때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포함
- 일정 금액 이상 일회성 송금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 강화
- 해외 송금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서 제외하면서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로맨스스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범죄의 경우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많아 피해자들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로맨스스캠은 친교관계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기행위로 발생빈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그 피해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극적인 피해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사수신행위를 제외한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일회성으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송금하는 경우 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여 그 피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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