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금융위원회가 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금융 역량을 높이고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교육 반영 근거 마련
- 금융위원회의 학교 금융교육 경비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여 정규 교과수업 외 금융교육활동을 통해 그 전달방식을 다양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학생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초ㆍ중등학교의 금융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등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교육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