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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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외곽 경비와 출입 관리는 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직접 받는 국회경찰대를 국회 내에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경찰대 신설 및 국회의장 지휘·감독 체계 마련
- 국회와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독립적 경비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회 회의장의 질서유지와 의전경호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있고, 청사의 경비와 방호 및 주차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방호직을 두고 있으며, 국회 외곽경비와 출입 관리, 국회의장 경호, 국회의장 공관 경비는 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수행하게 하고 있음.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선포한 비상계엄의 해제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고자 하였으나,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은 국회경비대가 국회의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국헌 문란의 상황이 발생하였음. 헌법이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 입법권은 침해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헌적인 상태의 해소를 위한 임무를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에, 국회의 물리적, 기능적 건재는 특별히 보호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회에 국회의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국회경찰대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와 국회의장, 국회의원의 독립적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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