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현재 사립학교 교원은 10년 이상 재직해야 평생 1회만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3년 이상 재직하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복직 후 6년마다 다시 휴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재충전 기회를 늘리고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사립학교 교원 자율연수휴직 신청 자격을 재직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자율연수휴직 재신청 허용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휴직 요건 적용을 통한 제도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무의 동질성이 있고, 복무 등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의 보호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시 다시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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