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업무상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구분 없이 처벌하고 있으나, 이를 치상과 치사로 나누어 처벌하도록 개정합니다. 또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의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 상한을 올리고 사망 사고 시 형량을 강화합니다. 이는 사고 결과에 맞는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업무상 과실치상과 치사죄의 처벌 조항 분리
-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상한을 3천만 원으로 상향
- 업무상 과실치사죄 형량을 7년 이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치상ㆍ치사 결과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향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경우,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6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