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도료 용기와 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과 함유량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정부가 관리 및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치를 넘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도료 용기 및 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 기준과 함유량 표시 의무화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및 사용 실태 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기준치를 초과한 도료의 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수용 도료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용도가 다른 도료가 유통되거나 도장사양서와 다르게 배합되어 사용되는 것이 적발되었고, 이외에도 일부 도료 제조회사의 수용성 제품은 현장에서 유성제품과 배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재 유통되는 도료 용기ㆍ포장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과 함유량 등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ㆍ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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