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특허권 침해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자에게 최대 7년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징역형 상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특허법」은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못지않은 불법행위이고, 저작권 침해 범죄는 범죄 실행 후 검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범죄예방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게는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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