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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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협력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국제 협력 관련 내용을 법률로 격상하여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정부가 국제 협력 전문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시행령에 있던 과학기술 국제 협력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
- 과학기술 국제 협력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시책 수립
-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국제공동연구개발의 활성화, 과학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외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유치ㆍ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세계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 과학기술 역량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과학기술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정부가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8호 및 제2항ㆍ제3항ㆍ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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