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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심항공교통 산업 지원 기준이 모호해 법 해석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체와 지원센터 운영, 세미나 및 전시회 개최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도심항공교통산업 지원 사업의 구체적 명문화
  • 협의체 및 지원센터 운영 근거 마련
  • 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행사 개최
  • 필요 사업의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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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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