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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사회복지사가 휴가나 휴직을 갈 때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대체 인력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기존 직원과 비교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의 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대체 인력으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차별 금지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ㆍ여가ㆍ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ㆍ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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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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